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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 세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세금정보 많이들 찾아보시죠? 2025년 연말정산부터 혼인 및 출산 관련 세금 혜택이 추가되었어요. 바로 결혼세액공제 인데요. 대상,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결혼세액공제 완벽 정리
고물가 시대, 세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분들을 위해 2025년 연말정산부터 신설된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만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해의 연말정산 시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조건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
- 공제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 총 100만 원
- 적용 시기: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 시 적용
- 적용 횟수: 생애 1회 한정
- 혼인 유형: 초혼, 재혼 모두 해당
신청 방법
- 혼인신고 완료
- 연말정산 시 회사에 혼인신고 사실과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기타 회사 요구 서류



주의사항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해의 연말정산에만 적용
- 생애 1회 한정: 중복 적용 불가
- 기한 엄수: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필수
결혼세액공제 요약 표
항목 | 내용 |
---|---|
적용 대상 | 2024~2026년 혼인신고 완료 거주자 |
공제 금액 | 부부 각각 50만 원, 총 100만 원 |
적용 시기 | 혼인신고 해의 연말정산 |
적용 횟수 | 생애 1회 한정 |
혼인 유형 | 초혼, 재혼 모두 해당 |



이상으로 결혼세액공제를 알아보았는데요. 혜택을 놓치신 분이 있다면 5년안에 수정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세액공제 외에도 새로생긴 세금혜택이 많으니, 혹시라도 놓친 혜택이 있으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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