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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받자!
목차고향사랑 기부제란?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농축산물이나 지역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더해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16.5%이내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혜택기부혜택소득공제 : 10만원 이하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부터 16.5%공제답례품 : 기부금의 30% 한도 내 제공 기부 유형일반기부 :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기부지정기부 : 기부금이 사용되기리 희망하는 지자체의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 기부한도인당 ..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