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 / 2024. 12. 17.

고향사랑기부제 :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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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목차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농축산물이나 지역 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을 더해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16.5%이내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기부혜택

    소득공제 : 10만원 이하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부터 16.5%공제

    답례품 : 기부금의 30% 한도 내 제공

     

    기부 유형

    일반기부 :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기부

    지정기부 : 기부금이 사용되기리 희망하는 지자체의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

     

    기부한도

    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2025년 1월 1일부터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

     

    일정 및 신청 링크

    1차 시범개통(시중 은행 5개사, 기부 전문 기업)

    국민은행 : 2024.12.12~

    기업은행 : 2024.12.09~

    신한은행 : 2024.12.20~

    하나은행 : 12월 중

    농협은행 : 2025.02.~

    공감만세 : 2024.12.02.~

    액티부키 : 2024.12.02.~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공감만세
    액티부키

     

    2차 개통(당근, LG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

    2025.03~2025.06 중 시행 예정

     

     

    기존에는 고향사랑e홈페이지,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 대면창구에서만 기부가 가능했는데, 2024.12.02. 부터 민간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부 내용은 고향사랑 e 홈페이지(www.ilovegoh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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