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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brillant_cha 2024. 9. 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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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카드납부

 

매 해 돌아오는 재산세 납부!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카드납부 혜택과 꿀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카드납부혜택

 

 

 

목차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주택, 상가,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 중 하나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납부시기

    재산세는 1년에 총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 시기가 지정되어 있어요.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요. 주택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요.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분들은 7월에 일괄 납부하면 돼요.

    납부 시기 대상
    716~31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916~30 주택 2기분·토지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는 각 재산의 공시지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정한 재산의 가치를 의미하며,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 원이고, 세율이 0.1%라면, 재산세는 10만 원이 됩니다. 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주택)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건축물)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시가표준액(토지)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과세표준 ×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60%에서, 현재 43%~45%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을 더하면 정해집니다. 세율은 0.1%~4% 사이로, 과세 대상에 따른 자세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주택
    주택공시가격조회
    6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 × 0.1%
    6천만 원 초과~15천만 원 이하 60,000 
    + (6천만 원 초과 금액 × 0.15%)
    1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195,000 
    + (15천만 원 초과 금액 × 0.25%)
    3억 원 초과 570,000 
    + (3억 원 초과 금액 × 0.4%)
    건축물
    건물시가표준액조회
    건물분류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 과세표준 × 4%
    주거지역 및 지정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 × 0.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 × 0.25%
    토지(종합합산)
    토지시가표준액조회
    과세표준 세율
    5천만 원 이하 0.2%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0,000+ (5천만 원 초과 금액 × 0.3%)
    1억 원 초과 250,000+ (1억 원 초과 금액 × 0.5%)
    토지(별도합산)
    토지시가표준액조회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0.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0,000+ (2억 원 초과 금액 × 0.3%)
    10억 원 초과 2,800,000+ (10억 원 초과 금액 × 0.4%)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지로로 보통 납부를 하시지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위택스, STAX  wetax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은 ETAX나 STAX 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 시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간편 결제와 각종 앱카드도 이용가능합니다.

    은행/ATM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은행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ARS 납부

    요즘 은행 업무시간이 4시까지라 직장인들은 은행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은행 갈 시간은 없는데 인터넷이 잘 안 되거나 어렵다면, ARS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 위택스 앱 접속 및 로그인

    2. 납부결과/메뉴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

    3. 내역에서 납부세액 등 상세내역 클릭

    4. 납세 증명서 출력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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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wetax.go.kr

     

    재산세납부하기
    재산세납부하기

    재산세 혜택

    재산세를 내야 한다면, 혜택을 잘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혜택으로는 감면혜택과 캐시백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혜택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 중이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1 가구 1 주택자에게만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2. 임대 사업자 등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돼요. 전용면적이 40m² 이하라면 재산세를 면제받지만, 만약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했다면 세액의 85%가 경감되고, 15% 금액만 납부해요.   

    카드혜택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는 카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데 ,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는 재산세 납부 시 0.1%의 캐시백을 제공하며, KB카드는 세금을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7천 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가 있고,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이어서, 납부하는 재산세가 1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또한 높은 금액의 납부에 대해 추가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 납부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에 카드사 이벤트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 각 카드사 이벤트 진행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장 혜택이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카드사 별 혜택확인

    우리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BC카드

     

     

    할인받는 법

    재산세를 할인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 카드사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재산세 납부 시 추가 할인이나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조기 납부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기 납부를 통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카드납부
    재산세납부

     

    재산세 납부 꿀팁

    재산세를 효율적으로 납부하기 위해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합니다. 첫째, 납부 기간을 잘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예산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카드사 혜택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납부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세 등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납부한 뒤 할부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경과 시마다 0.66%의 가산세(본세액 45만 원 이상)가 추가로 붙습니다.

     

    6월 1일 피하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6월 1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6월 2일에만 매입해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고자 한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하며, 집을 사고자 할 때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해당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세가 반으로 나뉘어 청구돼서 혜택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분들도, 본인 카드로 배우자의 재산세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재산세는 하나의 카드로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정 결제금액 조건을 채워야 혜택이 주어지는 카드의 경우, 하나의 카드로 부부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반복되는 의무이지만, 올바른 정보와 혜택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납부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꿀팁을 활용하여 현명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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