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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우리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를 마련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주거급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제도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내용
주거급여지원내용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신청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신청 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

*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 필요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①소득 및 재산조사와 ②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지원내용
주거급여지원내용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 781,000 613,000 491,000 411,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선정기준

1「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주거급여지원문의
주거급여제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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