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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인들 중에서도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데, 집값은 높아지고 월세는 부담스러운데 전세사기가 급증하니 요즘은 집 구하기도 두려운 실정이다. 오늘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 사기는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보증기관 등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이 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1)

    보증내용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필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님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 가능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에 담보 제공한 경우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2023.12.31까지)
        (20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보증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0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20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2.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3.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br>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br>※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 가능<br>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br>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가입 가능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을 수 있음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상기 표를 통해 보증신청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 App)

    신청가능여부확인

     

     

    신청서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1.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옛날이야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인정해 줬지만 지금은 공문서로 남겨두어야 그 효력이 확실하고 증거자료가 된다. 반드시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있으면 발등 찍히기 십상이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계약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에 보내는 것이다.

     

    2. 이사일 이후까지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소지를 옮기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도록 함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새로 이사 간 집으로 전입신고를 새로 하거나, 확정일자 받았던 것을 무력화시키게 되면 전세금 반환에 있어서 매우 불리해진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한 집에 전입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일로부터 하루라도 초과한 경우 전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에 대한 권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한 달 후쯤에 법원에서 등기가 된다. 임대인들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류상으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4. 발생 비용 일체 청구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시 부과된 행정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하여 연 5%의 지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소송에 따라 손배금의 요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전세 주거하시는 모든 분들이 위와 같이 모든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 신청 및 필수 챙겨야 하는 사항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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