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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임산부에게 지원해주는 정책 7가지를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임산부영양플러스,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산후조리경비지원 등 출산지원금 내용과 신청사이트를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분만예정일 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포인트로 지급
-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 사용 가능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40~70만원 지원
- 관할보건소에서 방문 신청
서비스신청(서울기준)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에게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함
- 총 구매 가능금액 48만원(본인부담금20%)
- 월 4회, 1회당 3~10만원 상당 주문 가능
신청내용 상세
https://www.ecoemall.com/main/pregnant02.do
임산부 영양플러스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출산부, 영유아, 미숙아, 다태아(쌍둥이)에게 영양보충식품제공
야채,계란, 우유, 분유, 엽산 등을 매달 제공하며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
신청내용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
출산축하금
각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지역마다 금액이 다름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첫째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주는 지역도 있으며,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내용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5
첫만남이용권
출생아동1인당 200만원, 둘재부터는 300만우너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온라인 구매 가능)
아이으이 출생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해야함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에서신청가능
신청내용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5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이 통합되어서 부모급여로 지급함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씩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해야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면 어린이집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잇음
산후조리경비지원
산후조리원,체형교정,마사지,의약품구매 등 산후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서울시 기준 100만원, 경기도 50만원 지원
사용 전 사업장에 사용가능 여부 확인 필요
부모급여/산후조리경비지원 신청 링크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상기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이며 지역에 따라 운영여부 및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관할지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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