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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많은 가구와 가전들을 폐기하였는데요, 폐가전 제품의 무상 방문 수거 정책을 알게 되어 폐기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폐가전 제품의 무상 방문 수거 정책과 이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정책
해당 정책은 환경부에서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들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라는 공제조합을 만들어 폐가전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
폐가전 무료 수거의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신청할 경우, 통화량이 많아 오후 2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거품목
수거 품목은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시며, 단일수거, 세트, 다량배출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량배출 품목의 경우 5개 이상이어야 배출이 가능합니다.


수거불가품목
수거 불가품목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하셔서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기본적으로 철거를 다 하여 배출 장소에 배출되어 있는 제품 중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을 수거합니다.

1) 설치 고정된 제품은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철거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하여 수거 가능)
2)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을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소형 전자제품 배출 시 5개 이상의 경우 수거)
3)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하여야 하며 유출 시 수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5) 가전제품의 경우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세탁기 모터 훼손, 냉장고 냉각기 분해 등
6)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은 불가합니다.

폐가전을 조건 없이 수거해 준다면 좋겠으나,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니 조건이 까다롭지만 이해해야겠죠.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이며, 아파트의 경우 수거장소가 따로 있다면 사전에 배출해 두시면 수거를 해줍니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 예약 시스템이니 참고 및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s://15990903.or.kr/portal/main/main.do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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