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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오르고, 월급은 안오르고, 집은 사고싶은데 돈모으기는 쉽지않고.. 힘든 시기의 청년들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와 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 및 2024년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이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중인 만 18세~34세 청년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중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내역으로 판단하며,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내용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액 대비 1:1 매칭형태의 지원을 합니다. 최소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원하는 납입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금리의 경우 4.5%~5.8%까지 적용하여 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분이 월 30만원씩 18개월을 납입하면 총 5,400,000원을 납부하지만 만기 적립금은 10,800,000원+이자로 2배의 자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금융 교육 등을 지원하여 경제 관념을 수립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연 1회 필수로 이수하여야합니다.
지급액 신청은 저축완료 다음달부터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만기 지급액은 부산 경제진흥원의 지급심사 후 참가자 자동이체 등록 계좌로 입금되니 반드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해서 모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1차 선정에서 연령, 거주지, 근로소득 기준의 적합 여부에따라 선정 후 2차 선정을 진행합니다. 만약 2차 선정 과정에서 동일 점수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자(해당자는 신청불가)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2023년에느 4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24년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신청하시는 경우 10월 4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사업안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서류와 발급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민등록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3.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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