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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율이 해가 갈수록 저조해지면서 22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층 감소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대응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주거 지원 방안입니다.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마련 등의 비용부담으로 결혼 및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강한 현실에 대응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제시한 것이 주거 지원방안입니다.
주거 지원방안에는 주택공급 지원,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3가지가 있으며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 공급 지원
해당 정책은 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며,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시 주택 공급 대상이 됩니다. 해당 지원 내용에는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3가지로 구분되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 3.79억 원 이하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대상은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어야하며,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에도 역시 출산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대상은 동일하니다. 소득 및 자산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에 준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정책은 지난번에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하여 안내드린 내용입니다. 출산가구의 내 집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대비 소득요건을 2배가량 상향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은 가구 합산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억 원→9억 원)과 대출한도(4억 원→5억 원)를 상향하였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를 5년간 적용하며 이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p 추가 금리 인하를 제공하고 특례금리를 5년 연장해 줍니다. 연장은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대상은 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합니다. 소득 역시 1.3억 원 이하 가구로 동일하지만 보증금 기준을 기존대비 1억 원 상향하였으며, 대출한도는 3억 원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를 4년간 적용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를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을 연장합니다. 연장은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01.savvy00.com/13
청약제도 개선
기존에 시행되던 혼인 시 불리한 청약 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한 정책입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를 제공하여 신혼부부에게 좀 더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 적용 시 현행 정책에는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불리한 요건이었으나,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의 200%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부부가 각각 청약을 신청할 경우 둘 다 당첨되면 무효처리되었는데, 개선된 내용에서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처리되어 청약 기회가 2회로확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청약 신청자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해 2자녀도 다자녀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3자녀 가구가 현저히 줄어서 반영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신혼가구에 유리하도록 배우자와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단,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적용하며 최대 3점까지 반영합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이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던 현행 정책에서 개선하여 입주 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출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글만 보아도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실이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책들을 활용하여 주거지 및 금전적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피하는 등의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도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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