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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금리가 치솟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를 대비해서라도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에서는 필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란?

 

2024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저출산 극복 금융지원정책(최대 3% 이자 저렴)입니다.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시중금리보다 최소 1~3% 저렴하다고하니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핵심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라는 점과, 신규로 출산할 경우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신생아특례구입자금과 신생아특례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출산 가구의 경우 소득 1.3억 원 이하로 대출 대상을 지원하고, 대출한도도 상향 조정되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와 대출 기간 연장 혜택이 제공되어 금융 부담을 경감하게 됩니다.

 

기존 구입자금 대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의 경우에는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예정

  기존 구입자금 신생아특례구입자금
소득요건 미혼·일반 6천만원 이하
신혼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1.3억 이하
자산요건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주택기준 6억원 9억원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금리 3.6~6.3% 1.6~3.3% (5년 적용)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기타 - 대출 이후 추가 출산 시,
1) 신생아 1명당 0.2%p 금리 인하
2)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미혼·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에서 출산가구의 경우 1.3억 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자산요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주택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 적용하며, 시중금리 대비 약 1~3%p 저렴한 금리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할 예정이며, 최장 15년의 대출기간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기존 대비 소득요건과 주택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의 소득 및 주택가액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3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대상 : 대출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모두 가능

  기존전세자금 신생아특례전세자금
소득요건 미혼·일반 5천만원 이하
신혼 6천만원 이하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자산요건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보증금기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금리 2~6% 1.1~3.0% 특례(4년적용)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기타 - 대출 이후 추가 출산 시,
1) 신생아 1명당 0.2%p 금리 인하
2)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되어, 미혼·일반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이하에서 특례대출의 경우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3억 원이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하며, 시중금리와 비교할 때 약 1~3%p 저렴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하여 최장 12년 동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ko/index.do)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금융지원 정책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과 부담 경감을 완화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출산율1위의 대한민국에서 가정과 출산에 도움이 되는 복지와 정책 시행을 활성화하여 많은 가족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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